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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대만 인플루언서 몰리, 무례한 행동으로 사과 본문
아이유 대만 인플루언서 몰리, 무례한 행동으로 사과
아이유 대만 인플루언서 몰리가 가수 겸 배우인 아이유의 손목을 잡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대대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몰리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아이유 사건 관련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몰리는 "이번 일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싶습니다"라며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를 좋아해 주신 팬들에게도 죄송하고, 실망시켜서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친구의 도움으로 아이유에게 보낼 사과문을 번역했으며, 영문 버전과 함께 아이유의 소속사에 발송했습니다"라며 "제 행동은 옳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성격, 개성,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반성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논란은 제가 일으킨 것"이라며 "(이번 일로) 모르는 사람을 직접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꼭 이 행동을 바로잡겠습니다"라고 반성했습니다.
몰리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근정전에서 열린 구찌의 '2024 크루즈 패션쇼'에 참석한 후 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몰리는 아이유와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아이유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에 아이유는 당황해하며 경호원이 몰리를 제지했습니다.
아이유 손목을 잡은 대만 인플루언서 몰리는 결국 사과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약 860,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대만의 유명 인플루언서 몰리는 팬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아이유와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팬들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는 아티스트에게 손을 내밀거나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는 사과의 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강조하며 "그동안 사진을 찍을 때는 예의를 갖추어 아티스트 본인이나 매니저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만약 매니저가 거절하거나 아티스트가 원하지 않으면 결코 강제로 찍은 적은 없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몰리에게는 여전히 비난이 쏟아지며, 일부 팬들이 루머를 만들어 퍼뜨린 것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몰리는 "제 실수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이지만,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참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된 루머를 바로잡고 나섰습니다.
그는 추가로 작성한 사과문을 통해 "어제 사과문을 올린 후에도 다시 한 번 자기반성을 했습니다"며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아이유에게 보낼 사과문을 번역하였으며, 영문 버전과 함께 소속사에 발송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제 행동을 반성하는 것은 물론, 소셜 미디어 운영 내용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아이유 표절 논란 정리
아이유는 최근 표절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지난 10일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일반인 A씨가 아이유의 '분홍신' 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지난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아이유를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 곡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로 총 6곡이었습니다. 이 중 'Celebrity'는 아이유가 직접 작곡한 곡이며, '삐삐'는 아이유가 프로듀싱에 참여한 곡입니다.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해당 곡들이 원저작물과 멜로디, 리듬, 코드 진행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좋은날'과 '분홍신'의 경우 일반이 듣기에도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분홍신'은 2013년 발매 당시 독일 밴드 Nekta도 표절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아이유 소속사 로엔엔터에 항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Nekta 측에서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고발인은 이 고발이 이뤄진 이유에 대해 "여러 차례 표절 의혹이 있었지만 피고발인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SNS 게시물 등을 저작권 침해 등으로 신고하여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외에도 수많은 저작권 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일반인의 인식 부족, 저작권 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의 액수 산정에 소극적인 사법기관의 태도 등에 문제의식을 느껴 고발하게 됐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일반적으로 피고소인이 고발을 받아야 공소가 제기됩니다. 따라서 표절의 대상이 된 원저작자들이 직접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고발을 대리한 법무법인 측은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및 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표,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측은 피고발인(아이유)이 가수로서의 활동에 영리 목적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며, 수많은 표절 의혹에 비추어 상습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피고발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도 이 고발을 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도 아이유는 표절 의혹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엔 큰 문제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표절 의혹이 다시 제기되면서 아이유의 음악 인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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